‘명의신탁’이라 함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▪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.
명의신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.
첫째,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것은 ‘공부(公簿)’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자산에 한한다. 원래 명의신탁이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대외적으로 외관상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서 표시해 두려는 것이므로 소유관계를 등기▪등록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.
둘째, 명의신탁에서의 명의란 소유명의를 의미한다. 즉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가능하다.
셋째, 명의신탁은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 명의신탁 사실이 등기▪등록된 사실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. 예컨대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할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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